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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개인·법인 사업자 61명 카드사 압류 의뢰

  • 웹출고시간2013.06.19 09:1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세액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 조회를 거쳐 가입된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으로 발생한 채권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방법이다.

이에 군은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해 개인과 법인 사업자 61명(체납액 4억8천600만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을 거쳐 지난 10일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한 상태다.

군은 하반기에도 체납자의 각종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인·허가 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하지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납유도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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