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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실상 폐차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별도 폐차증명 없이 6월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 웹출고시간2013.06.18 10:5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처리가 안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를 위택스에 구축·공유해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처리를 위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이 개선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자동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차량소유주가 폐차업소를 직접 방문해 폐차증명을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폐차증명서 제출 없이도 자동차 담당자가 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서 사실상 폐차여부를 확인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한편, 지방세법상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자동차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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