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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안정 도모

  • 웹출고시간2013.06.17 10:24: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정한 조례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지역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하부협의체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협력관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일자리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수 있도록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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