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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 민원인 상대로 고소장 접수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력 노출 없도록 엄중 처벌 요구"

  • 웹출고시간2013.06.16 14:25: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오리농장 신축과 관련한 민원으로 음성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민간단체 임원 2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제욱 음성군공무원노조 지부장과 허금 음성군 산업개발과장은 지난 14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 3명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K씨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6가지 죄목과 H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에는 민간단체 임원 2명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일으킨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고스란히 기록됐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2건도 증거물로 제출됐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민원 해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담당부서를 찾아가 선풍기와 사무실 집기를 파손했다고 전했다.

음성군과 고소인들이 '검찰고발'이란 최후의 칼을 빼든 데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더는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지부장은 "2009년 건설업자가 군청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사법기관이 나서기도 했다"며 "민원인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목에 낫을 걸기도 하고, 새벽 시간에 공무원의 집으로 협박 전화를 하는 등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공무원이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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