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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부담 줄어든다

대출 금리 최저 2.6%, 소득요건도 낮아져

  • 웹출고시간2013.06.12 14:4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금리도 최저 2.6%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4·1 부동산 대책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12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000에서 올해 말까지 7000만원 이하로 일원화하고 대출금리도 소득·대출기간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1억원을 대출받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이 연 176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되고 대출금리는 3.3%로 낮아진다. 특히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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