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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0 13:30: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공정 입찰논란에 휩싸였던 영동군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이달 재입찰될 전망이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공사를 둘러싼 법적 시비가 일단락돼 다음 주께 재입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용산면 한곡리 일대 99만㎡에 산업단지 조성(추정가격 305억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조달청의 최저가격제 입찰을 통해 M건설을 1순위 협상업체로 정했다.

그러나 탈락한 D건설(4순위)은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영동군이 M건설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 D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그치지 않고 D건설은 '낙찰권 승계'를 요구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7일 기각됐다.

전재현 영동군청의 지역경제과장은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면 조달청의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정해 7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토목공사를 별도로 진행한 상태여서 이번 입찰의 추정가격은 애초보다 3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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