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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공제 받으세요

자동차세 선납 접수창구 상설 운영

  • 웹출고시간2013.06.10 11:1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오는 9월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세 선납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따르면 신고납부 방법은 1월중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 납기중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 4회(3·6·9·12월) 분납기간 중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기간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3월중에 선납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이달 중(분납 기간 중인 경우 9월)에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건수는 전년대비 7.1% 늘어난 1만2천958건(27억4천800만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 2010년 8천122대, 2011년 9천38대, 2012년 1만1천971대와 비교하면 매년 증가해온 셈이다.

선납방법은 군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871-3173)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적용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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