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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적차량 집중 단속 나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3.06.07 17:3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오는 11일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과적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화물 차량의 통행이 잦지만, 검문소가 없는 음성읍 군도에 이동 검문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결과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 및 교량수명 단축의 주요인이 되어 음성군에서는 매 분기별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과적차량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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