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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밤샘주차 화물차 90%·외지차 80%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3.06.07 17:4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의 원인인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오전 0시~오전 4시)를 단속한 결과 화물 차량이 전체의 90%를, 외지 차량이 80%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자동차 10건을 단속했다.

화물차는 이 가운데 9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여객차는 1건(10%)이다.

지역 외 차량은 80%인 8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지역 내 차량 2건(20%)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성군에는 차고지가 필요한 사업용자동차량 1천50여대가 등록해 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1.5t 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용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일반화물·버스)과 10만원(용달·개별화물·택시)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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