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 원남 오리농장 감사원 감사 받는다

반대추진위, 편법, 관련조례 위반 등 청구

  • 웹출고시간2013.06.03 14:0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원남면 하노리 207번지 일원에 승인해준 오리농장 행정업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오리농장 신축을 반대해 오던 오리농장반대추진위(위원장 최종찬)는 주민 39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30여매 분량의 증거자료가 첨부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추진위가 낸 감사청구 내용에 따르면 오리농장 경영주가 연면적 400㎡이상의 가축축사건축은 허가사항임에도 편법으로 11개동으로 나눠 각기 400㎡이하로 편법 신고해 허가를 취득했다.

또, 2010년 11월 5일 제정된 음성군 가축사육제한 지역 조례 부칙에는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만 가축사육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경영주는 오리농장 배출물 신고를 2013년 4월 3일까지 완료했고 음성군이 이를 2013년 4월 10일 수리했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오리사 신고를 근거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배출물시설 신고를 접수·수리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상식적으로 보아도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지정으로 인해 향후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기존 사육자도 추가 두수 제한을 받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군이 관련법규 해석을 잘못해 가축사육을 허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이곳 오리농장의 불법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밝히기 위해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에는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