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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03 11:4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군에 따르면 군내 15만7천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결과, 지가 상승률은 6.0% 상향됐다.

주원인은 속리산면의 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과 장안면 산업단지 조성, 탄부면 아리솔 골프장 개장과 지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상승률 때문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60-12번지로 ㎡당 178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내북면 화전리 산19-5번지 ㎡당 174원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약 3만5천여 명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보은군 홈페이지(http://boeun.go.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개별 통지한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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