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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밭 직불제 신청하세요

내달 15일까지 접수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4만원 인상

  • 웹출고시간2013.05.30 11:0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정부의 2013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쌀소득 보전직불금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밭농업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로서 당해년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4개 읍면 8개 법정리)의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관리되는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등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농지관리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직불금은 농가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인 만큼 해당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은 그동안 ㏊당 21만원씩 지급하던 쌀소득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쌀소득 고정직불금 지급 금액 고시에 따라 ㏊당 진흥지역은 85만127원, 비진흥지역은 68만102원의 직불금을 오는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될 계획이다.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정과(871-3384)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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