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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교동지구 지적 재조사 추진

토지이용·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개선 기대

  • 웹출고시간2013.05.27 10:47: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오는 31일 음성읍사무소 3층에서 교동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실시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주민공람 공고가 진행중인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3월 17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은 과거 1970년경부터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로 인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르던 음성읍 교동지역을 우선 사업 예정지역으로 선정했다.

사업 예정지는 군 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한 개 블럭으로 100필지 2만3천158㎡의 땅에 50여명의 소유자가 있으며, 1천 600만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은 지적공부를 최초로 사정(조사등록)한 1912년 면적등록 단위(보-1평, 무-30평, 단-300평, 정-3천평)를 현재의 면적단위인 평방미터(㎡)로 수치상으로만 단순 환산등록해 계속 사용해 온 부정확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 등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차적으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1조원 국비를 들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일제 강점기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 작성돼 지난 100년간 사용된 낡고 부정확한 종이도면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GPS 위성 등 현재의 최신측량 기술로 새로이 작성하는 장기 국가 인프라구축 사업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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