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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용산산단 조성 관련 특혜 없다"

군, 투자협약 합의해제 특혜 의혹 일축
"위약금 10억 받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3.05.22 11:4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22일 음성읍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자협약 합의 해제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준코이티엠과 투자협정 합의 해제를 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용산산단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군은 "준코이티엠과 투자협정 합의 해제로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특혜라고 용산산단추진위는 주장하지만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합의 해제하지 않고 민영개발을 추진하다 행정소송에 휘말려 패소하면 개발 면적은 44만7천㎡(13만5천평)으로 굳어지고 준코이티엠이 집행한 용역비 5억원도 배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 해제하지 못하면 협정 기일인 올해 11월8일 이후 8개월이 늘어난 내년 7월까지 준코이티엠이 실시계획을 추진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위약금 10억원을 받으려다 주민 대표가 건의한 '신속 추진과 82만6천㎡(25만평) 추진'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군은 "용산산단추진위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산단 규모를 지적하면서 원안(92만5천㎡·28만평) 고수 주장을 폈다"며 "규모는 준코이티엠과 협약 이전부터 44만7천㎡로 축소 추진한 것이 명확한 데도 용산산단추진위는 마치 공영개발 발표(지난해 7월30일) 때 처음 축소 추진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모 축소를 빌미로 공영개발과 81만6천㎡(24만7천평)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용산산단추진위의 주장은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반대를 위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용산산단 유치를 위한 진정한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2011년 11월9일 준코이티엠과 투자협약(44만7천㎡, 위약금 10억원, 2년 약정 조건)을 하고 같은 달 21일 충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4일 도에서 승인 신청을 돌려보내는 등 지난해 말까지 7회에 걸쳐 해제 절차 이행을 군에 통보했다.

이필용 군수는 지난해 7월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했으나 용산산단추진위는 공영개발 반대와 28만평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후 군은 지난 2일 준코이티엠과 투자협정 합의 해제에 서명하고 다음 날 용산산단 지구지정 해제를 도에 요청했다.

음성 / 남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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