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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0 11:0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이달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고, 지방세는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며,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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