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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유통근절 석유사업자 직무교육

음성군·한국석유관리원 공동 주관

  • 웹출고시간2013.05.15 11:40: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15일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석유품질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석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사용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ㆍ유통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알뜰주유소 및 석유품질 보증프로그램 등 정부 시책 △석유제품의 품질특성 및 품질검사제도 △석유사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사례 △수급 거래상황 보고 확인을 위한 유통검사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이중탱크, 리모콘 설치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행위 적발 시 사업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가짜석유 취급 2회 적발 시 사업장에 위반사실 안내문 게시 △가짜석유판매 등에 대한 사업정지 강화 △수급거래상황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상세히 전달됐다.

군 관계자는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사후 단속 활동만큼 못지 않게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의 조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석유사업자 및 대형 사용처 관리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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