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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지방세 감면

4월부터 12월까지

  • 웹출고시간2013.05.14 17:0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4·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한시면제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부부합산 연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구입할 경우 집 규모에 관계없이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개정법률(4월 1일)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일(5월 10일) 이전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도 소급 적용된다.

면제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이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분류돼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또는 주택지분 일부)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5년간 임차해 거주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2014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최저세율(0.1%)을 적용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주택 구입 후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구제를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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