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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도로 보강공사 사유지 침범 논란

청주 흥덕구청, 토지주와 사전협의 없이
마을회장과 논의 후 착공…민원 제기도 6개월째 묵살

  • 웹출고시간2013.05.13 20:24: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도로

청주시 흥덕구청이 마을 진입도로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주민 민원을 무려 6개월 동안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흥덕구청은 지난해 유모씨(74)가 소유하고 있는 서촌동 580-4번지 논과 651번지 밭을 가로 지르는 기존 마을도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이 공사는 기존의 폭 3~4m 도로 바깥쪽에 0.5~1m에 걸쳐 블록을 쌓아 차량 통과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흥덕구청은 이 과정에서 서촌동 580-4번지와 651번지 토지주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통장을 비롯해 마을회장과 공사와 관련된 논의를 벌였을 뿐이었다.

물론, 측량도 실시하지 않았다. 블록을 쌓기 위해 기존 도로보다 0.5~1m 가량 사유지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사유지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토지주는 지난해 11월 23일 현장에서 흥덕구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 항의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블록 철거를 요구하면서 보상도 거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흥덕구청은 '사유지 침범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측량을 거부했다. 사전 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토지주 민원을 묵살한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 토지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도 풀이될 수 있다.

토지주는 3~4차례에 걸친 민원제기 및 항의 후 흥덕구청에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없었다는게 토지주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민원이 올해 5월까지 해결되지 않는 등 흥덕구청 공무원은 무려 6개월 동안 '배째라 행정'으로 일관한 셈이다.

답답한 토지주의 자녀는 결국 언론사 제보를 결심했다. 이어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흥덕구청 담당 공무원은 말을 바꿨다.

사전·사후 측량 미실시에 대해 흥덕구청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측량을 실시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담당 공무원은 서촌동 토지주의 민원 제기에 대해 윗선에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주 자녀는 본보 인터뷰에서 "왠만하면 문제를 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며 "기존보다 사유지 방향으로 훨씬 확장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토지주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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