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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용산산단, 추진 5년만에 백지화

군, 충북도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
시행사 지급 위약금 10억원 '뜨거운감자'

  • 웹출고시간2013.05.08 16:5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자리 걸음만 해오던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추진 5년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시행사에 지급해야 될 위약금 10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3일 충북도에 용산산단 지구지정 해제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의 지구지정 해제 요청은 지난달 17일 음성읍 이장협의회, 지역개발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상인회, 체육회의 연명으로 '용산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조요청' 건의서에 따른 것이다. 건의서의 주요 골자는 82만5천㎡(25만평) 이상 민영개발 방식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군은 군의회에 주민여론조사비와 공영개발(44만5천500㎡)을 위한 지방채 80억원의 예산 삭감을 보고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특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군의 해제 요청은 그동안 충북도가 8차례에 걸쳐 군에 요구해 온 것으로 용산산단 지구지정 해제·해지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라 추진돼 2008년 5월 9일 충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지 5년만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지구지정 해제가 관보 게재 등으로 공식 확정된 뒤 산업단지를 반드시 추진할 능력을 갖춘 시행·시공사를 찾아 산특법에 따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사 ㈜준코이티엠과 음성군의 투자협정 내용에 용산산단 지구지정 해제시 음성군이 시행사에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한다는 협약에 따라 이 위약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일부의원이 용산산단 투자협정을 맺었던 ㈜준코이티엠의 위약금 10억원 납부 문제를 군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 민원에 따라 8개월여 사업기간 지체와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위약의 효력이 불분명진데다 주민대표 건의 반영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지난 2일 합의해제하게 돼 10억원의 위약금 지급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용산산단 조성사업 추진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92만4천㎡ 규모로 지구지정 승인된 뒤 2011년 5월 44만5천500㎡으로 축소 변경됐다. 이후 군은 민간개발, 공영개발, 민영SPC 개발을 시도했지만 시행사 포기, 주민반대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 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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