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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풍수해보험사업 본격 추진

개인부담 보험료 최대 86%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3.05.07 10:0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이달부터 풍수해보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기업체 직원의 단체가입 문호 개방,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 도입 등 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군은 지난 3월부터 읍면별 각종 회의시 풍수해보험의 사업기간(기본단위 1년), 풍수해보험에 대한 효용성과 혜택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군 관계자는 풍수해 집중 발생시기인 5~6월중 보험가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및 보험회사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인부담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86%(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가입자 55~62% 지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풍수해보험 국가 예산이 조기 완료(9월 20일)돼 가입 희망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겨울철 설해에 노출된 상황이 발생됐다"며, "상반기 중에 서둘러 가입해 보험료 지원 혜택은 물론 풍수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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