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 오리농장 강행시 법적대응"

농장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개발·가축사육 명백한 불법…강경대응 할 것"

  • 웹출고시간2013.05.06 14:47: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일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노리 오리농장반대 대책위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소재 오리농장 신축·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오리농장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장주가 오리농장 사업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리농장반대 대책위는 이날 음성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1년 10월20일 하노리 오리농장 건축신고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해당지역의 표토분석결과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의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50㎝ 이상(50㎝ 이상일 경우 허가사항)의 성토가 이루어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리농장반대 대책위는 "지난 1월3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이후 가축사육이 금지됨을 의미함에도 불법신고의 축사신고를 근거로한 가축사육행위를 허가하는 배출물신고, 접수, 수리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는 "이번 사업을 강행한다면 행정행위 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감사청구, 관료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책위는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리던 지난달 28일 인근에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리농장 인허가 취소와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