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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실태점검

부당감면 등 탈루세원 발굴 추진

  • 웹출고시간2013.05.05 14:3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부동산, 차량 취득세 등에 대한 부당 비과세·감면 실태점검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를 비과세·감면(창업·산업단지 입주업체·자경농지 취득 등)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와 유예기간 내 매각여부 등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군은 일차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열람과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해 조사하며, 그 후 현지사용 실태점검을 통해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경우 이달 중에 과세 예고 후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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