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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세무정보 알림서비스 도입

이달부터 '지방세감면 안내문' 매월 15일까지 발송

  • 웹출고시간2013.05.02 13:5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지방세감면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문을 발송하는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를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고 고유 목적 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자경농민의 농지 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등) 받은 납세자에게는 오는 3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며, 이달부터는 매월 15일까지 '지방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비과세 감면 고유 목적 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시 추징 규정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매시 추징 규정 안내', '추징대상 전환 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납부 안내'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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