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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모든 공사로 확대

국회, 지방계약법 개정안 심의·의결
262억 미만 적용 가이드라인 삭제
충북지역 중소건설사들 '대환영'

  • 웹출고시간2013.05.01 20:0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했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되면서 충북도내 건설업계가 환호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금액 262억 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40~49%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인 262억 원 이상 공사는 이 때문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향후 지역에서 발주되는 중·대형 건설공사에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내에서 시행되는 굵직굵직한 건설공사에 대형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의무공동 도급 가이드라인 폐지에도 국가계약법 발주 대상과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수주기회 확대는 요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최저가로 투찰하면서 40~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손해를 보고 공사를 수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62억 이상에 대해서도 지역 의무공동 도급제가 적용된다고 할 때 299억 원까지 공사에만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WTO 협정에 따른 국제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발주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의무공동 도급 가이드라인 폐지가 적용되는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LH와 한전 등 국내 대부분 공기업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 건설공사가 이들 공기업 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 의무공동 도급 제한 폐지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이 참에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시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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