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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1 10:55: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앞으로 도로에 건축물 자재 야적과 상품진열, 노점상 불법점유 행위 등 각종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해 52회 도민체전이 끝나는 6월까지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변 건축공사 자재적치행위, 도로변 입간판 등 노상적치물 야적행위, 인도 및 도로변 상품진열 및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도로 무단점용은 건축공사장 앞 모래, 철근 등 자재를 야적하는 행위, 이면도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작업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 인도 위 오토바이, 과일 등 상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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