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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골프장 효자노릇 '톡톡'

골프장 지방세 114억여원 납부
토지관련 군 전체 부과액의 40% 차지

  • 웹출고시간2013.04.30 10:5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 지방세 중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역골프장에 대한 세수 기여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썬밸리, 젠스필드, 진양밸리 등 관내에서 운영중인 4개 골프장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114억 6천725만원이다.

이중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가 41억 4천427만원으로 토지관련 군 전체부과액 103억 6천395만원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 골프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납부한 취·등록세만도 293억 7천721만원에 이르며, 회원권 분양에 따른 취득세도 483건에 36억 8천474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관련 지방세수는 회원제 정규 18홀 기준으로 연간 10억원대에 이르러 군의 지방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내에서 골프장 허가가 진행중에 있거나 개발중인 6곳이 개장하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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