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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올 9월부터 재산세 도지지역분을 토지분 재산세 본세 포함 부과

  • 웹출고시간2013.04.30 10:5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일반·임대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고시 지역을 군의회 안건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월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토지분 재산세 본세에 포함해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면적을 기존 3천109만614㎡에서 9만2천158㎡(증가 54만7천22㎡, 감소 45만4천864㎡)이 증가된 3천118만2천772㎡로 변경 고시했다.

일반·임대산업단지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에 새로이 포함된 곳은 음성 임대산업단지 13만1천830㎡, 육령일반산업단지 6만4천990㎡,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 96만467㎡, 중부일반산업단지 14만8천426㎡,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가 7만5천721㎡이다.

면적이 증가 된 곳은 원남일반산업단지 2만9천588㎡이며, 면적이 감소된 곳은 중부신도시 2만280㎡, 상우일반산업단지 36만6천107㎡, 감곡도시지역 6만8천477㎡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난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됐으나 지난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 본세에 포함돼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과세특례분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해 본세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는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며, 또한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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