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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인허가 취소·제한 추진 등 강화

  • 웹출고시간2013.04.25 10:4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미수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1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적용되던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제한범위가 확대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영위하는 관허사업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133명(4억8천100만원)에 대해 1차 관허사업 제한예고서를 발송해 48명으로부터 4천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허가취소 등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4월말까지 2차 자진납부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후, 이후 최종 미납자는 5월 중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매월 분납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을 보류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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