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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법한 절차로 처리" 공식입장

4천298㎡ 규모 오리축사 11개동 건축 완료
군, 지역 주민들 반발에 뾰족한 대책 없어

  • 웹출고시간2013.04.25 10:47: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최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남면 하노리 부근에 조성된 오리축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25일 밝혔다.

군은 이번 오리축사 건축신고와 관련해 관계 법령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로 행정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10월 4일 원남면 하노리 일원에 부지면적 7천877㎡, 총 연면적 4천298㎡ 규모의 오리사 11개동에 대한 건축신고가 군에 접수됐다.

그 당시 접수된 건축신고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고시일 2012년 1월 3일)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및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리축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한 근거가 없었다고 군은 밝혔다.

또한, 원남면 하노리 일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서 축사(오리사)는 농지이용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 군은 지난 2011년 10월 19일자로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건축법 제11조(건축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동당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는 건축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로 흔히 생각하는 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한 간단한 개념이 아니며,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서류를 간소화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 인근 축사 건축신고에 대해 음성군에서 반기문 테마공원 조성을 이유로 불가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했다고 판결해 1심과 2심에서 음성군이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는 실제 축사 운영시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예상해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불가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때문에 군은 현재 원남면 하노리 오리사는 건축을 완료해 지난 10일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 허가를 받았고, 지난 15일 오리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얻어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 한 상태로 반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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