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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 웹출고시간2013.04.24 10:2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요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군은 19명, 8억7천200만원(개인 7명 3억2천400만원/법인 12명 5억4천800만원)을 공개했다.

공개 요청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기회가 부여되며, 오는 12월초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도보, 도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오는 12월 10일 전국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체납된 지방세의 30%이상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군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지방세 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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