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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4% 상승

개별주택 1만4천466호 가격 결정·공시

  • 웹출고시간2013.04.22 10:51: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천466호의 가격을 30일 동안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1일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4.13%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읍·면은 맹동면(6.94%)이고, 가장 낮은 곳은 감곡면(2.65%)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1만4천466호 중 1만775호(74.5%)이며, 하락한 주택은 2천158호(14.9%)이고, 나머지 1천533호(10.6%)는 가격 동일 및 신규물건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5천만원 이하 주택이 1만503호로서 총 공시대상주택의 72.6%를 차지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천62호(21.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802호(5.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9호(전체대상 주택수의 0.7%)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담 상한제도의 영향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은 평균 5% 인상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8~9%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택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군 홈페이지(www.es21.go.kr)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군 재무과·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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