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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획 세무조사 나선다

관내 359개 법인 대상 6월말까지 기획 세무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13.04.18 10:5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자주재원 세수확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관내 1만800여개 법인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359개 법인에 대해 실시된다.

부과 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함께 도시계획구역 내 산업단지, 일반공장 등 무허가 건축물 중점조사를 통해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도시계획지역 내 건물·공장 등 불법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법인 결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군은 사업장 연면적과 총 종업원수에 의한 안분비율의 신고 및 적정 신고 여부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지형지물에 대한 현실성이 강화된 수치지형도 위치기반시스템을 연계한 디지털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과세물건을 색출하고 무허가 증축, 개축, 구조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72건에 16억 6천여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으며, 올해 1분기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 1억 5천여만원을 추징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유동화 전문회사, 학교법인, 차량 구조변경, 할부이자, 펜션, 창업 감면, 도급시공,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가스충전시설, 신탁재산, 전세권 등 20개의 중점 조사 과제를 선정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탈루 및 은닉 세원의 조기발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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