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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합의

올해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 웹출고시간2013.04.16 17:3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종합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또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양도세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면적 또는 집값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값 기준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6억원 이하란 가격 기준만 적용하되 부부합산 소득을 당초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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