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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예고기간 미납부자 18명 4월중 공매 예정

  • 웹출고시간2013.04.15 10:4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의 일환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208명의 체납자에게 3월중 사전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했다.

예고기간 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면서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해 최대한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군은 예고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8명 체납자(체납액 약 7천만원)는 4월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에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뿐만 아닌 압류한 골프·콘도 회원권도 적극적으로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의 채권도 강력히 체납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부동산 45건 4억7천만원의 공매를 의뢰해 약 3억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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