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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주세요

내달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웹출고시간2013.04.11 10:3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2만7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열람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접수 기간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의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달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43-871-3591 ~ 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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