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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허가 패소 따른 '눈치행정' 도마위

지정폐기물소각장·금광 부대시설 등 설치 건축허가 잇단 패소
손배송 취하 조건 J업체 사업 협조, 민원 우려 항소 등 '눈치보기'

  • 웹출고시간2013.04.10 18:0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의 눈치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최근 음성군이 J업체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S업체 금광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데 따른 해당 업체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함에 따라 업체와 집단민원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J업체는 지난 2007년 1월 음성군 맹동면에 하루처리능력 96t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원주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국토계획이용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음성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3년의 기한으로 이 업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3년이 지나고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이 업체가 다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 연장신청마저 거부했다.

이어 이 업체는 2010년 9월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음성군이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점 등을 들어 반려했다.

이에 따라 J업체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기간 음성군과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 승소와 추가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J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1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되레 음성군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음성군은 화해와 상생을 위해 J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스팀과 전기를 인근 금왕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적극 돕는 조건으로 J업체의 손배소송을 취하시켰다.

또, S광업도 금왕읍에서 금광업을 하면서 수처리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냈지만 꽃동네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군이 이를 불허처분하면서 음성군과 또 한차례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이 법정싸움에서도 음성군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때 군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쟁점이 없어 내심 항소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꽃동네 등 반발로 항소해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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