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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목졸라 실신시킨 중학생 알고보니…

분노·감정 충돌조절 장애로 7년간 정신과 치료중
경찰 구속영장 청구…법원은 기각

  • 웹출고시간2013.04.07 20:2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에서 한 중학생이 음성군청 공공화장실에서 4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경찰은 A군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음성군은 곧바로 화장실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센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필요한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지급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역에선 이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이 중학생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고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심과 더불어 안타까움의 눈길도 이어지면서 A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 A군은 어떤학생일까?

A군은 지난 2000년 3살때 보육원에 들어왔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인 유아시절을 보육원 직원들이 대신했고,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지 2007년 10살 때 무엇이든 잘 참지 못하는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 받아오고 있다.

A군은 화(火)를 잘 참지 못한다고 한다. A군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윽박지르고 꿎짖으면 무작정 달려드는 특성이 있다. 또, 보통 몸이 간지러우면 시원해 질때까지 긁는게 일반적인데, A군은 피가 날때까지 긁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육원에서도 이 아이가 걱정돼 7년여 동안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 항상 보육원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두고 있는 아이였다.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몇가지 사건이 있었다. 16살인 A군은 3학년이여야 하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A군은 학교내 몇가지 문제로 1년을 휴학했다고 한다.

음성군청 공공화장실에서와 유사한 일이 학교에서도 있었다. 이때도 A군은 학교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있다가 여 교직원이 들어와 놀라 혼내키는 과정에서 이 여 교직원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보육원 관계자는 "A군이 여자화장실에서 노는 특성이 있지만, 나쁜짓을 하는 아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 아이의 특성을 잘 몰라 윽박지르게 되면 달려드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잘 타이르면 눈물을 보이며 깊이 반성하는 아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A군은 자신을 혼내키는 교장에게도 달려들어 학교내에서도 크게 문제삼은 일이 있었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이런저런일로 1년을 휴학하게 돼 현재 2학년에 복학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교우들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게 담임교사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문제아는 아니였다"며 "수업태도는 별로 좋지 않고 평소 학업에 관심이 없긴 하지만 친구들과 관계는 원만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변나영 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과격한 감정표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면 법에 규정된 처벌로 끝내기 보다 사후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 소장은 "이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분노와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충돌조절 장애인 경우가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많이 나타나며 분노조절하는 방법을 잘 몰라 상대에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기도 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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