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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기록물 체계적인 관리로 투명성 높인다

전산화 등 내용 담은 기록관 운영조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3.04.01 11:08: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기록물 관리 체계 확립과 기록물 전산화를 통한 현대적 관리 추구 및 재난대비 등의 보안대책 마련하기 위한 괴산군 기록관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록물 관리 체계 확립과 기록물 전산화를 통한 현대적 관리 등 보안대책 마련 △5인이내의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하게 된다.

"기록관"에서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문서, 시청각자료 및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개인재산과 관련된 증빙기록, 괴산의 역사기록 등 중요 기록물을 보존하게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정운영의 투명성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ㆍ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일까지 괴산군 행정과(830-3134)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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