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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증평군, 미환급금 1천만원 시효소멸 5년

  • 웹출고시간2013.04.01 11:07: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지방세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1일 발송하고 지급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군은 1일기준 미환급금은 1천58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887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의 수요증가에 따른 일할계산 환급금 발생 때문이다.

일할계산이란,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거래시 차량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은 매도인이 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인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선납자 중 차량등록 변경 자료를 대조해 환급금이 발생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외 국세의 납부세 중 지방세로 함께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이 국세변경이나 법령변경 등에 따라 국세의 환급이 생기면 지방세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것도 이유이다.

이에 군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환급대상자의 고지서에는 환급 안내문구를 넣어 납세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납세자들의 계좌로 즉시 환급처리하고, 수시로 전화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데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어 세무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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