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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단속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3.03.28 10:3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1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차량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중 고액·상습체납자 전담팀을 구성해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탐문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PDA를 활용해 본청·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주·야간을 불문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의 조치로 배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이번 정리기간중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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