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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 시행

  • 웹출고시간2013.03.26 14:20: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분 취득세율

음성군은 작년말로 자동 소멸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고급주택이 아닌 유상거래 취득의 경우 50% 감면혜택이 있어 세율이 2%로 적용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는 법이다.

주택분 취득세 추가감면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시행되다 법률 시한이 만료돼 소멸됐다가 이번에 다시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으로 법안이 통과돼 부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206명이 납부한 1억100만원에 대해 소급 감면을 결정하고 환급(이자포함)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신청 즉시 개별 은행계좌로 환급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절세혜택을 유의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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