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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유토지 간단한 절차로 분할 가능"

공유물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3.03.21 10:57: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유토지 분할 결정이 내려진 토지에 대해 군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이 지난해 5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내 첫 공유물분할 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이 지난 1월 7일 개최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에서 관내 공유토지 7건 16필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을 하고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3년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분할 대상이 된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의 소송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는 3년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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