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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자동차·시설물 2만여 건에 5억5천여 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3.03.17 15:1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9천271건에 5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만8천99건/4억5천982만원, 시설물 1천172건/8천818만원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불제인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 또는 자동차의 매매(또는 폐차) 이후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돼 각각 개별 고지처리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평일 9시부터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함은 물론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가급적 자동납부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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