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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3 13:0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의 연말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5급 사무관이 6급 이하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을 돕기 위한 미덕(美德)으로 생각해 왔던 명예퇴직 관행 폐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법상 정년이 만 57세였던 6급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의 정년인 만 60세와 동일해지면서 미덕의 의미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은 사무관에 승진한 선배들이 정년이 다달았음에도 아직 사무관에 오르지 못한 6급 후배 공무원들에게 짧은 기간만이라도 5급 사무관 자리를 부여하고자 관행돼 왔다.

6급 공무원은 늦어도 정년인 만 57세 안에 사무관 대열에 올라야만 살아서 "과장님" 또는 "면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죽어서 현고학생(顯考學生)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만 60세 정년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무관들은 6급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과감히 1년 일찍 명예퇴직을 결정해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6급 이하의 직급이 5급 사무관과 정년이 동일해 지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6급 공무원도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2년정도 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성군의 경우 관례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사무관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8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사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1년도 채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명예퇴직의 길을 걸어야 할 사무관들이 있다.

이들은 내심 조금 더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싶지만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여 울며 겨자먹기식 명예퇴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음성군 A사무관은"어렵사리 사무관에 오르고도 제대로 직무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명예퇴직을 해야하는 관행이 이 시점에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앞으로는 6급이하도 정년이 만 60세로 보장됐고 승진 기회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사무관의 의무적인 명예퇴직은 개인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무관 명예퇴직 관행 폐지론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어찌됐던간에 현행관행이 유지돼서 사무관이라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성군 직원 B씨(6급)는"아무리 6급이하 직급이 정년이 늘었다 해도 사무관 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사무관 명예퇴직 관행이 없어져 이들이 정년을 채우게 되면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연장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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