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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모범납세직장·납세자 선정

3년간 세무조사 유예·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 제공

  • 웹출고시간2013.03.04 11:0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를 마치고 개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직장 5개 법인과 개인 1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4일 수여했다.

이들은 각 읍면장 추천을 받아 과거 5년 간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 직장 법인은 금강공업(주), (주)농협목우촌 음성육가공공장, (주)하이텍팜, 비알코리아(주) 등이며, 개인은 음성읍 석효순, 금왕읍 박준규, 소이면 이상린·심관섭, 원남면 서금원, 맹동면 임흥식, 대소면 김영호, 생극면 한동수, 감곡면 신창섭·김종웅씨 등 모두 10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전국최초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는 4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직장과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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