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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S광업 부대시설 설치 허가 '진퇴양난'

꽃동네는 항소 요구…S광업은 300억 손배소송 압박

  • 웹출고시간2013.02.25 10:1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광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불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음성군이 항소 여부를 놓고 꽃동네와 S광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군은 내심 항소를 포기하고 싶지만 꽃동네가 크게 의식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비슷한 사례인 얼마전 소각로 건축허가 관련 법정싸움에서도 매일 강제이행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등이 내려져 군이 부득이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주 S광업이 낸 수처리장 등 부대시설 설치 불허 처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군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여서 항소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꽃동네가 군이 항소해 줄 것을 주장해 고민에 빠졌다.

S광업은 군이 항소할 경우 곧바로 군을 상대로 3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음성군은 꽃동네의 요구대로 항소하자니 S광업의 손배소송으로 군이 큰 손실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S광업이 '금광개발을 위해 필요한 선광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음성군을 상대로 낸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불허처분과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S광업)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음성군)의 처분은 충북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굴작업을 하려는 원고의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쳐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금광 채굴로 지하수 고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거나 실제 원고의 채굴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지하수 고갈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채광계획 인가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할 사항으로, 선광시설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S광업은 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금광을 개발한 뒤 선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냈으나 음성군이 지난해 4월 불허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음성군의 항소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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