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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구분 소유권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층·호 사용 가능해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올해부터

  • 웹출고시간2013.01.07 12:3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그동안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들은 택배,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고지서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음성군은 이 같은 군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통보하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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