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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2.09.23 15:47: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송인헌 부군수 주재로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청 재무과를 비롯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전 부서와 읍면장 등 20개 부서가 참석해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에 따르면 앞으로 징수대책 보고회의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발견 재산 압류, 체납차량 공매,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 폐업 법인 등 징수 불능 분의 효과적 정리 등을 통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체납액은 올 8월 말 기준 129억원으로(지방세 84억·세외수입 45억) 지방세는 지난해 수입,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 중 지난해 이월액의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체납 지방세 16억 6천만원, 세외수입 1억 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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