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조원 세종시 공사 '교통정리' 시급

95억 이상 중·대형공사 별도 규정 없어
"지역범위 관련 일원화된 원칙 마련돼야"

  • 웹출고시간2012.08.12 20:3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말까지 세종시에서 1조 원 규모의 건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교통정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조달청은 최근 국가계약법 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는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

세종시 출범 전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지역범위를 충남도로 국한하다가 지난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인 세종시 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지역범위는 세종시로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상 '3년 유예 규정'에 따라 지역의 범위는 세종시가 아닌 대전·충북·충남 등 3개 시·도로 확대시켜야 한다.

문제는 세종시특별법은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의무공동도급이 이뤄지는 95억 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지역'의 범위가 지역의무공동도급제에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공개 입찰에서는 세종시 업체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지역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서둘러 정리되지 않으면 행복청과 LH 세종본부가 발주할 예정인 1조 원대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연말까지 총 공사비 5천362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9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사비 1천235억 원의 세종시~공주 연결도로 확장공사와 공사비 867억 원의 오송~청주 연결도로 건설공사, 공사비 842억 원의 대통령 기록관 건립공사 등이 대상이다.

공사비 730억 원의 행정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오는 11월 발주될 예정이며, 공사비 615억 원의 세종시청사 건립공사도 연내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도 연내 공사비 4천115억 원의 건설공사 15건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강3교 연결도로 건설공사(200억 원)와 2-1생활권 조성공사(836억 원), 2-2생활권 조성공사(687억 원), 2-4생활권 잔여 조성공사(902억 원), 4-1생활권 잔여 조성공사(767억 원) 등이 발주를 앞두고 있다.

충북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지침을 통해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역시 서둘러 일원화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세종시 건설공사와 관련된 잡음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