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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북부 중소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고용노동부충주지청, 안전조치 불량 현장 24개소 사업주 사법처리 39건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2.07.11 10:5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 중·북부지역의 중소건설현장 상당수가 안전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박영길)이 지난 5~6월 두달간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에서 건설 중인 학교, 공장,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과 하천 정비, 습지 개선사업 등 총35개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불량한 24개 건설현장을 적발, 사업주를 사법처리했고 3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독은 규제완화로 최근 2년간 급증한 소규모 건설공사 27개소와 매년 장마철 호우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감독 결과 근로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추락, 낙하, 감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하였더라도 그 조치가 미비한 24개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사법처리 되었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규모가 영세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추락, 낙하 등 후진적인 산업재해 요인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 안전모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23명을 적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토목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화학물질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관리 소홀에 대해 총 3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박영길 충주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행복과 안위에 직결되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충북 북부지역의 모든 건설현장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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